[뉴스]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2026년 8월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계 당국의 처분에 따라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4일까지 2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 사유는 '춤'이다. 매장 앞에 붙여진 영업 정지 안내문에는 위반 내용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가 적혀 있다.…현재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전국 상당수의 라이브 클럽은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에 따라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음향 시설을 갖춘 채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흥업소보다 세금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감성 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ㄴ[관련 논평] 우리의 춤과 노래를 단속하지 말라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에 부쳐
[뉴스] “축구협회 성매매·성착취 사건, ‘성접대’로 축소하지 말라”
여성인권단체가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대상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접대'라는 말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관련 비용이 법인카드로 집행된 만큼, 이를 단순한 접대나 향응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성접대'는 접대가 아니다. 성매매이며 성착취"라며 "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뉴스]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 가는 축구협회의 일명 ‘성접대’ 사건 보도 유감
…타인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하는 일체의 범죄는 성착취 범죄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성구매자처벌법을 형법에 포함하여 국가가 강력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 형법에서는 '대가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성적 관계를 획득한 자는 성적 서비스 구매죄로 벌금형 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본 규정은 성적 관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한 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한 성적 서비스를 이용한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제6장 제11절)고 하고 있다. '성접대'라는 말로 여성을 성적도구화/대상화 시키면서 성착취 행위를 한 문제의 본질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성구매 행위의 관대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말하는 '협회의 이익' 달리 말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뉴스] 공연비자 신청서류 10년치 최초 분석…“끝나지 않은 기지촌 성착취” [인신매매①]
[뉴스] “한국은 성착취·인신매매 목적지”…20년간 UN 경고에도 바뀌지 않은 것 [인신매매]②
2026년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연비자를 악용한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수를 꿈꾸며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들은 동두천 유흥업소로 보내져 술 판매와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유엔이 20년 넘게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유흥업소로 보내는 공급망과 정부 관리의 허점을 분석했습니다.
[뉴스] 음란사이트에 한국인 영상 215만개 떠돈다…개설만해도 처벌 추진
불법음란사이트에 한국인 영상 215만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음란물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된 영상은 불법 음란물이거나 불법 촬영 피해 영상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유통망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음란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혀낸 피해 규모만 영상 215만개에 달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 중 6683개가 음란물 유통 목적 불법사이트였으며 이 중 3832개는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여기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총 215만개로 추정된다.
[뉴스] 강남 최대 유흥업소도 적발…성매매 특별단속 1666명 검거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강남 최대 규모 유흥업소를 비롯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만 1600명을 넘었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5배 늘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강원도 춘천 도심 한복판에서 3년간 기업형 유사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해 온 업주와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년간 1만여명이 업소를 찾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는 현직 경찰 등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KBS에 따르면 경찰은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 '53억 조회수' 성착취물로 회원 모집…4조7000억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와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외뉴스] 売春「買う側」も処罰対象へ 客への罰則ないこと「法律の不均衡を是正する必要ある」 「売る側」への罰則も維持 法務省検討会 성매매 ‘구매자’도 처벌 대상으로…“구매자 처벌 없는 법률의 불균형 시정할 필요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유지 — 일본 법무성 검토회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 성매매의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방침을 담은 보고서안이 제시됐다. 보고서안은 현행 「매춘방지법」이 성을 ‘판매하는 쪽’의 권유나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고객이 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구매자가 성매매 기회를 찾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이를 다른 행위와 구별해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한편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만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한층 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법무성은 2026년 중 법 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ㄴ[현장지원단체 콜라보 의견서] 【意見書提出】法務省「売買春に係る規制の在り方検討会」の取りまとめ報告書(案)に対し意見書を提出しました。【의견서 제출】법무성 「성매매 규제방식 검토회」의 종합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검토회가 마련한 보고서안 자체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매자를 처벌하면서 그 사정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성매매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지원체계와 연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판매자를 처벌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호·지원이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는 장치를 추가할 경우, 겉으로는 지원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그 전제로 ‘판매자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판매자 비처벌을 지원제도의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회의 풍기나 거리의 경관을 중심으로 판매자를 규제하는 법에서 벗어나, 성을 구매당하는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중심에 둔 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젠더폭력에 기반한 성착취이자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법·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네 가지 제도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① 판매자 비범죄화
② 성매수 수요(성매수 행위 자체를 포함)와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책임 부과
③ ‘매춘’의 정의 재검토 및 풍영법(풍속영업법)을 포함한 전체 법제도의 재검토
④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성매매 지원
이상 네 가지 제도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