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벗방’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며 ‘벗방’ 산업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치않는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벗방’ 출연, 장시간 방송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금의 몇 배를 갑에게 배상해야 하는 방송출연계약서, 방송 과정에서 성적 행위 요구, 강제 추행, 폭행, 감시와 감금, 수익 정산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 숙소나 방송 지원을 빌미로 쌓이는 빚, 계약해지의 어려움,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방송 영상 확산, 영상 유포 협박 등‘벗방’ 출연,
계약에서부터 방송 과정까지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가)‘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공동지원단은 ‘벗방’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분들을 기다리며,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를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불어 대통령의 반여성적 공약을 시도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 인지수사를 ‘활용’하지 말라.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성폭력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현재 공백상태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진술 제도 확보다.